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 “2024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강의 수강
★ 동영상 강의 모두 이수 시, 비교과 마일리지 30점 부여(학부생 한정) ★
관련 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참여방법 : 명지대학교 e-Learning System(lms.mju.ac.kr) 접속 -> 로그인 -> 2024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 학습 완료 ▪ 수강기간 : 2024.04.22.(월) ~ 2024.12.31.(화) ▪ 문 의 : 인권센터 (humanrights@mj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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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