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장학금 관련 문의

  • 분류장학/학자금대출
  • 작성일2021.01.21
  • 수정일2021.01.21
  • 작성자 권*경
  • 조회수438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2월 19일 출국 예정이었으나 입국 금지로 인해 불투명하게 된 상황입니다.

알기로는 2월 마지막주에 추가 휴학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출국하게 되면 그때 휴학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못가게 될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려고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싶은건 국가장학금 2차신청 때 신청을 하고, 1학기를 못다니게 될 경우에는 등록휴학 처리가 되는건가요? 혹은 계속 다니게 될 경우에는 돈을 먼저 낼 필요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국가장학금은 전액지원자 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RE] 휴학 장학금 관련 문의

권*민 2021-01-22 09:13:11.0

현재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 없이 2차 신청 예정이라고 감안할 경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에 대한 소득분위 확정 및 지급은 4월 중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학의 등록 마감은 3월 중순입니다.

따라서 자비로 납부 또는 학자금 대출등을 통하여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금 지급시 장학금 계좌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2월 말에 출국 가능 여부 확인 후 휴학신청 또는 계속 재학시 등록금 납부를 2월 말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