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장학서류 제출 안내[2020.09.08.(화) ~ 09.18.(금)]
* 모든 서류(신청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원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사본 가능
* 장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학 배정인원과 배정금액을 선정함.
1. 소득증빙서류 안내
가. 제출대상
- 미혼자인 경우 : 본인, 부, 모
- 기혼자인 경우 : 본인, 배우자
(소 득 자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 학교 자체양식)
예시) 미혼자인 경우 : 본인, 부, 모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무소득사실확인서(학교 자체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 본인, 배우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무소득사실확인서(학교 자체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제출근거
교육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3조의②에 따라 해당 장학 수혜자의 소득
분위를 파악하고자 함(소득정도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 기존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무소득사실증명서는발급절차가 까다로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자필서명으로 하는 학교양식으로 대체합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20년 4월~6월 납부내역)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소득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본인, 부, 모,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http://si4n.nhic.or.kr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2. 제출기간 : 2020.09.08.(월)~09.18.(금)
3. 신청방법 : 우편신청
(우)03674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경상관 6층 4605호)
*우편주소에 반드시 소속 대학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필독) 무소득사실확인서 제출 안내문(첨부파일 참조)
반드시 첨부파일 모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장특별장학(1종, 2종, 3종)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부.
(2020년 4월~6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부(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나. 교육조교장학(1종, 2종) - 본인의 해당 대학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부.
(2020년 4월~6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부(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5) 장학서류 제출확인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다. 대학원장특별장학(1종, 2종, 3종)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부.
(2020년 4월~6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부(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라. 동종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부.
(2020년 4월~6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부(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5)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동종장학금은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상 회사이름만으로 본인의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부서장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재학생 본인이 재직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무원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3) 공무원연금내역서 1부
바. 현직교사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3) (국.공립학교) 공무원연금내역서 1부
(사립학교) 사학연금법적용확인서 1부
사. 동문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 명지대학교 학부 졸업증명서 원본 1부
5.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등록금 대출)인 경우,
명지대학교 장학금은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거 대출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전에는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가. 모든 서류는 2020년 9월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나.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라. 팩스는 받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 장학금 수령할 계좌번호는 종합정보시스템(myiweb) 로그인 후,
왼쪽메뉴에서 개인정보관리 > 개인기본정보확인 및 수정 >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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