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동계집중이수학기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교학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등기)제출 (이메일신청 불가)
03674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 10350호 대학원인문교학팀
→ 우편 주소에 소속 대학원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
2)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 동종장학금은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상 회사이름만으로 본인의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부서장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본인이 재직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
2) 명지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장학금 수령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정보시스템(MSI) > 개인정보관리 > 개인기본정보확인및수정
→ 미입력시 지급불가 (단, 학자금대출자는 미입력)
나.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2024년 12월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제출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마.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서류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바. 장학 수혜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서는 아래 내용 확인 하여 본인이 수기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한납부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기혼자는 "본인과배우자", 미혼자는"본인과 부모님"의 "3개월 평균 납부 금액"을 기입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국민건강보험 (http://si4n.nhic.
- 교육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3조의 ②에 따라 해당 장학 수혜자의 소득분위(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소득정도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2025년 1월 중으로 학생 개별 지급 예정
대학원인문교학팀 (02-300-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