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자퇴
- 1재학생이 재학기간중 국외유학이나 타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우리대학교에 재학할 수 없는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 2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도장을 지참하여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고,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복지봉사팀 확인을 필한 후 자퇴원서를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제적의 종류
- 1미등록 제적 :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 2미복학 제적(일반)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 3미복학 제적(군입대)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 4성적불량경고 제적 : 3학기 연속하여 성적이 평균평점 1.50미만인 경우
- 5징계 제적 :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적이 의결되었을 경우
- 6기타 우리 대학교에 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적시기
- 1미등록/미복학 제적 : 1학기- 4월 1일, 2학기- 10월 1일
- 2성적불량경고 제적 : 2학기- 2월말, 1학기- 8월말 3. 징계 제적 : 사유발생시
관련 규정
학칙 제21조, 학칙시행규칙 제5절 제적 및 자퇴